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5월을 맞아 새롭게 접수받고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제도란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 제외)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 하고,
안내문에는 신청 대상자 각각에게 주어진 ‘개별인증번호’를 부여
이를 통해 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아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자격은 2020년 소득과 재산요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는 人
소득요건은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에 포함되어야 한다.(단독가구 2,000만 원/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은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는 사항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날짜는 2021.05.01.(토)~05.31.(월)
신청방법은 ARS (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ARS(1544-9944)로 신청할 경우 전화를 걸면 장려금을 받은 적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해
안내하는데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따라가면 끝
신청안내문을 받은 신청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
개별인증번호란 국세청에서 수급 대상자들을 지정하여 발송한 안내문에 주어진 개별 번호
또한 손택스(이용시간 매일 06시~25시, 31일은 24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홈택스에서 신청하고자 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신청·제출>정기근로·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단계를 거쳐 신청하며 된다.
안내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소득 요건은 2020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부부 합산 연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 공통 요건
모든 가구원이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는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이다. 가구 구성 근로 자여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마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맥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반시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고 합니다.
이상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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