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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상공인 50만원 긴급지원, 신청방법 정리

by 장안의화제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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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상공인 50만원 긴급지원, 신청방법 정리

서울시 강남구에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지급액수 와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소상공인 50만원 공공지원금 지급

 

 

이번에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공공지원금 50만원은 관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공지원금 신청기간 2020년 12월14일(월)~2021년 1월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자격은 2020년 6월30일 이전 강남구에 개업한 소상공인

입니다.

 

연매출 기준 2억원이하이며 제외대상업은 유흥주점. 부동산임대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남구 소상공인 50만원 공공지원금 신청방법

 

 

50만원 공공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출증빙서류,

상시근로자 증빙자료등을 준비하여 강남구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이전 재난지원금인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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